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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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26 14:36 조회2,180회 댓글0건 이메일 : admi22n@naver.com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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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법원은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행위가 마쳐진 사안에서 근저당권설정행위 당시 가압류의 채권금액을 초과하는 채권자의 실제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가압류채권자는 근저당권자와 일반 채권자의 자격에서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고,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않으므로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었다.
사안의 개요
X는 A로부터 사건 외 토지의 1/2지분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는 토지의 분할을 미루다가 인근이 아파트 부지로 수용된다는 소식을 듣고 X가 매수했던 토지들의 지분을 다시 3억 원에 환매해가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X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A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X는 사건 외 토지의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그 후 X는 A를 상대로 매매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년 1월 1일 'A는 2012. 8. 31.까지 X가 가압류신청사건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함과 동시에 X에게 3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 사해행위 해당 여부
한편,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22. A씨의 언니 Y1에게 채권최고액 1억 6,500만원의 근저당권, A씨의 조카딸의 남편 Y2에게 채권최고액 5,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012년 10월 16일 X는 가압류신청의 취하 및 집행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공탁하였으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A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인 X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 측 변호인을 맡은 법무법인 대승의 박순배 변호사는 "Y1과 Y2는 A에게 계속하여 돈을 대여하여 왔고 그러한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라면서, "X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이므로 그 후 각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채권에 대해 평등하게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게 되어 이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와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리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행위가 마쳐진 경우에 경매절차의 배당관계에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채권자는 근저당권자와 일반채권자의 자격에서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고,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않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채권자의 실제 채권액이 가압류 채권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되므로 그 부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X는 A에 대한 3억 원 금전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2011. 8. 11.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그 후 조정을 통하여 금전채권의 지급기일을 2012. 8. 31.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2. 8. 22. 마쳤다.
가압류 채권금액의 범위 초과하는 X의 채권 존재하지 않아
X의 가압류등기가 먼저 마쳐지고 그 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 당시 X의 A에 대한 실제 채권액이 가압류 채권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가 될 수도 있다.
박순배 변호사는 "하지만, 이 사례에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2012. 8. 22.은 아직 X에 대한 3억 원 금전채권의 원금만 발생해 있었고,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가압류의 범위를 초과하는 X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법원은 박순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행위는 X의 A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X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일반적으로 채권자취소소송의 요건으로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사해행위의 존재,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등을 들 수 있다. 청구원인사실인 채권자의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가, 항변사실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이 선의임을 입증해야 한다.
박순배 변호사는 "일반인들이 이러한 점을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따라서 부동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과 조언을 통해 철저한 준비와 상황분석으로 소송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편, 법무법인 대승의 박순배 변호사는 사해행위취소소송뿐 아니라 부동산, 건설 및 하자소송, 배당이의소송 등 관련 분야에 있어 수많은 수임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도움말: 법무법인 대승 박순배 변호사 031-901-0154
한국아이닷컴 이동헌 기자 ldh1412@hankooki.com
사안의 개요
X는 A로부터 사건 외 토지의 1/2지분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는 토지의 분할을 미루다가 인근이 아파트 부지로 수용된다는 소식을 듣고 X가 매수했던 토지들의 지분을 다시 3억 원에 환매해가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X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A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X는 사건 외 토지의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그 후 X는 A를 상대로 매매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년 1월 1일 'A는 2012. 8. 31.까지 X가 가압류신청사건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함과 동시에 X에게 3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 사해행위 해당 여부
한편,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22. A씨의 언니 Y1에게 채권최고액 1억 6,500만원의 근저당권, A씨의 조카딸의 남편 Y2에게 채권최고액 5,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012년 10월 16일 X는 가압류신청의 취하 및 집행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공탁하였으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A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인 X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 측 변호인을 맡은 법무법인 대승의 박순배 변호사는 "Y1과 Y2는 A에게 계속하여 돈을 대여하여 왔고 그러한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라면서, "X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이므로 그 후 각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채권에 대해 평등하게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게 되어 이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와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리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행위가 마쳐진 경우에 경매절차의 배당관계에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채권자는 근저당권자와 일반채권자의 자격에서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고,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않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채권자의 실제 채권액이 가압류 채권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되므로 그 부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X는 A에 대한 3억 원 금전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2011. 8. 11.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그 후 조정을 통하여 금전채권의 지급기일을 2012. 8. 31.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2. 8. 22. 마쳤다.
가압류 채권금액의 범위 초과하는 X의 채권 존재하지 않아
X의 가압류등기가 먼저 마쳐지고 그 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 당시 X의 A에 대한 실제 채권액이 가압류 채권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가 될 수도 있다.
박순배 변호사는 "하지만, 이 사례에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2012. 8. 22.은 아직 X에 대한 3억 원 금전채권의 원금만 발생해 있었고,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가압류의 범위를 초과하는 X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법원은 박순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행위는 X의 A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X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일반적으로 채권자취소소송의 요건으로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사해행위의 존재,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등을 들 수 있다. 청구원인사실인 채권자의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가, 항변사실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이 선의임을 입증해야 한다.
박순배 변호사는 "일반인들이 이러한 점을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따라서 부동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과 조언을 통해 철저한 준비와 상황분석으로 소송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편, 법무법인 대승의 박순배 변호사는 사해행위취소소송뿐 아니라 부동산, 건설 및 하자소송, 배당이의소송 등 관련 분야에 있어 수많은 수임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도움말: 법무법인 대승 박순배 변호사 031-901-0154
한국아이닷컴 이동헌 기자 ldh1412@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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