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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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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금 사기 손해배상 무료법률상담-법률사무소 정금 박순배 변호사 승소사례: 일부 피고들이 사기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투자금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된 사례
부동산개발을 하면 많은 수익을 올린다는 말에 솔깃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부동산개발을 통하여 많은 수익을 거두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부동상개발에 투자할 때에는 사기를 당할 위험이 크므로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였으나, 사실은 부동산개발사업 자체가 불투명하거나 투자의 근거가 된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를 때 그 돈을 대부분 사용한 경우가 많아 피해를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돈이 없어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집행재산이 없어 피해를 보전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사기행위에 가담한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모하였거나 이를 방조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사기행위에 가담하여 피해자가 투자받은 돈을 분배받기로 하였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투자금을 분배한 정황이 있다면 금융조회를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점에 대하여 수사를 다하지 아니하여 금융조회를 통하여 투자금을 분배한 사실을 입증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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