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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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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 자주점유의 추정 및 번복-자유점유의 추정이 번복될 만한 사정이 없다는 사례(점유권원: 분배농지 상환완료
1. 자주점유의 추정
민법은 점유자가 평온공연하게, 그리고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자주점유의 추정의 번복
그런데, 대법원은 자유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사례를 넓게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소송을 하다보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상대방은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일 일반적이고, 단골메뉴처럼 등장합니다.
대법원은 점유개시시에 매매, 증여 등 소유의 의사로 취득하였다는 권원이 없는 등 무단 점유하였다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자주점유가 인정될 수 있는 권원
자주점유가 인정될 수 있는 권원에는 대표적으로는 매매, 증여, 교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개혁법 당시에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4.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고 하면서도 제반 증거를 살펴볼 때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 추정이 번복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건이 존재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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