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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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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가처분 영업양도 동종영업 상법41조
상법 제41조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시군구 등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하였음에도 동일한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한다면 상법 제41조에 의하여 경업을 금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면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의 일부만을 양도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영업부문의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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