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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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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 행정소송 건축허가(신고수리)취소
1. 건축허가의 의의
2. 기속행위vs재량행위
대법원 19999. 8. 19. 선고 98두 1857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05. 7. 14.선고 2004두6181판결 등은 건축허가를 재량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심사방법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여부로 판단합니다.
3. 수익적 행위, 복효적 행위
건축허가는 건축주에게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이익을 부여하는 한편, 제3자에게 사실상 경제적 불이익을 가져다 주므로 복효적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되었고, 판례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813판결, 서울행정법원 1999. 5. 27.선고 98구10249판결, 대법원 2001. 7. 27.선고 99두2970판결)
4. 대물적 허가vs대인적 허가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허가의 효과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79. 10. 30.선고 79누190판결)
5.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와의 관계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는데,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외에 국토계획법에 의한 건축기준에도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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