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 추가공사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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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공사현장에서 추가공사약정이 서면화되지 않고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추가공사약정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깁니다.
2. 추가공사 약정의 판단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추가변경공사의 내용, 물량내역서와 산출내역서와의 비교,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여 추가공사약정의 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3. 추가공사대금의 산정
기존 공사의 범위를 확정한 후 추가공사내역과 그 대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추가공사대금의 산정은 감정에 의하여 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4. 승소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16나15**판결)
원고가 음영부분이 기존계약과 별도로 추가공사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이 사건 진출입로 개발허가를 받을 당시인 2012. 8. 27. 음영부분이 포함된 설계도면을 첨부하였고, 이 사건 공사계약은 위 허가를 받은 후인 2012. 11.경 체결되었으므로 음영부분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계획도는 보강토 옹벽 높이나 길이, 흄관 규격 등을 세부적으로 자세히 나타내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음영부분을 기존 도급계약과 별도로 추가로 공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사현장에서 추가공사약정이 서면화되지 않고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추가공사약정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깁니다.
2. 추가공사 약정의 판단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추가변경공사의 내용, 물량내역서와 산출내역서와의 비교,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여 추가공사약정의 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3. 추가공사대금의 산정
기존 공사의 범위를 확정한 후 추가공사내역과 그 대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추가공사대금의 산정은 감정에 의하여 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4. 승소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16나15**판결)
원고가 음영부분이 기존계약과 별도로 추가공사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이 사건 진출입로 개발허가를 받을 당시인 2012. 8. 27. 음영부분이 포함된 설계도면을 첨부하였고, 이 사건 공사계약은 위 허가를 받은 후인 2012. 11.경 체결되었으므로 음영부분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계획도는 보강토 옹벽 높이나 길이, 흄관 규격 등을 세부적으로 자세히 나타내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음영부분을 기존 도급계약과 별도로 추가로 공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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