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명의신탁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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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면서도 피고가 그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원고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며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매수 명의자 및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를 청구하였고, 이와 별도로 횡령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구기각 및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아니함에 따라 매도인에 대해서는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면서도 피고가 그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원고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며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매수 명의자 및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를 청구하였고, 이와 별도로 횡령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구기각 및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아니함에 따라 매도인에 대해서는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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