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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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시효취득에 의한 분묘기지권의 성립
장사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1년 1월 13일 이전 남에 땅에 허락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계속 인정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위 장사법 시행 전에 분묘가 남의 땅에 허락없이 설치됐더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됐다면 제사 등을 위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분묘기지권이 성립합니다.
장사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1년 1월 13일 이전 남에 땅에 허락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계속 인정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위 장사법 시행 전에 분묘가 남의 땅에 허락없이 설치됐더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됐다면 제사 등을 위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분묘기지권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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