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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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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계속적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 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판결 등 참조)
계속적인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권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부정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소제기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한 부분은 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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