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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건물철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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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건물철거소송:피고의 점유취득시효완성 주장에 대한 재항변-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례
1. 건물철거소송 등에 관하여
건물은 토지 위에 존재하는데,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 소유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약정상의 지상권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사용권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소유자가 위와 같은 권리가 없음에도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됩니다.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민법 제213조, 민법 제214조입니다.
이에 반하여 상대방은 토지를 점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민법 제213조 단서입니다.
2. 피고의 점유취득시효항변
민법 제213조단서의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항변 중에 점유취득시효항변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항변은 점유자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3.원고의 재항변사항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 45402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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