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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 추가공사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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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4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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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공사현장에서 추가공사약정이 서면화되지 않고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추가공사약정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깁니다.
2. 추가공사 약정의 판단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추가변경공사의 내용, 물량내역서와 산출내역서와의 비교,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여 추가공사약정의 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3. 추가공사대금의 산정
기존 공사의 범위를 확정한 후 추가공사내역과 그 대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추가공사대금의 산정은 감정에 의하여 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4. 승소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16나15**판결)
원고가 음영부분이 기존계약과 별도로 추가공사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이 사건 진출입로 개발허가를 받을 당시인 2012. 8. 27.  음영부분이 포함된 설계도면을 첨부하였고, 이 사건 공사계약은 위 허가를 받은 후인 2012. 11.경 체결되었으므로 음영부분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계획도는 보강토 옹벽 높이나 길이, 흄관 규격 등을 세부적으로 자세히 나타내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음영부분을 기존 도급계약과 별도로 추가로 공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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