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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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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를 사해행위취소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당시 채무자의 채무초과사실,즉, 무자력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



채무초과사실이나 채무자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 즉,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사해행위를 주장입증하는 자, 즉,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사해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피고는 담보제공약정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적극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고는 위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이를 주장입증하지 못하면 패소를 면하지 못할 것이고, 만약 적극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박순배 변호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되어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송의 요건사실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상당수 축적되어 있어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잘 알고 있다면 잘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적극재산의 평가는 담보제공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담보를 제공할 무렵에 이루어진 감정평가를 기초로 적극재산을 평가하였을 경우에는 적극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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