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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종중 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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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 소송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법 제27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종중 소유 부동산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종종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총유재산에 관한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한 종종 총회 결의를 거쳐 제기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결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중 총회 결의의 방법에 관하여 종중규약에 달리 정하였다거나 관례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자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 40089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은 적법한 총회결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종중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고 그 재산은 총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를 이유로 한 소송인지 여부를 가려 위와 같은 본안전 항변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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